Nutri-CellGen Box
DTC 유전자 검사

뉴트리셀젠박스는 "소비자직접시행(Direct-To-Customer)"하는 유전자 검사로써 웰니스와 관련된 나자신의 유전자를 확인하고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뉴트리셀젠박스로 더 나은 삶과 만족스러운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검사 항목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요!

똑같이 섭취하더라도 개인마다 대사능력이 다르니까! 섭취하는 방식도 다르게! 내게 필요한 영양소는 확실히 알고가자!

비타민 C 농도, 비타민 A 농도, 비타민 D 농도, 지방산 농도, 루테인&지아잔틴 농도
단맛 짠맛, 난 남들보다 식욕이 많을까? 왜 맨날 배가 고플까? 배가 부를까?

식습관 관리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라이프!

식욕, 포만감, 쓴맛민감도, 짠맛민감도
오래달리기의 제왕 또는 단거리 달리기의 제왕?

건강을 위한 운동 습관, 맞춤형으로 가이드하세요!

근력운동적합성, 지구력운동적합성, 근육발달능력, 단거리 질주능력
커피 한잔 먹으면 잠을 못자네? 난 불면증… 너는?

피로 스트레스, 수면 패턴 등 Nutri-CellGen Box로 최적의 컨디션을 찾자!

수면습관/시간, 니코틴의존성
탈모? 난 왜 남들과는 다르게 여드름도 많고 까매질까?

유전적으로 탈모, 피부노화가 다를 수 있으니까, 뷰티 케어도 남다르게!

기미/주근깨, 태양노출후 태닝반응, 남성형 탈모
※ 남성형 탈모는 남성만 대상으로 서비스 됩니다.
혈당 및 혈압관리 등 백세시대 이제 건강 관리는 Nutri-CellGen Box

Nutri-CellGen Box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통증민감성, 퇴행성 관절염증감수성, 요산치, 중성지방 농도, 혈당, 혈압

검사 신청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기 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스크롤 하여 하단 DTC 유전자 검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검사를 원하실 경우 하단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TEL : 042-710-7228 | Email : cs_dna@jbklab.co.kr

검사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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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신청

검사 대상자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확인하고, 자발적 동의로 유전자 검사 동의서 및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동의의 범위: 검사항목, 개인정보(이름, 나이, 성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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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및 반송

검체 채취 키트(면봉)를 사용하여 볼 안쪽에서 검체(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후, 유전자 검사기관 ㈜JBKLAB에 반송합니다.
(검체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검체(샘플)의 반복 채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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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분석

㈜JBKLAB연구원들이 검체로부터 DNA(유전물질)를 추출하고, DNA Microarray 등의 방법으로 각 검사 항목(표현형)과 연관성이 보고된 유전자 마커(SNP)들의 유전자형을 분석합니다. 다양한 유전자형이 검사 항목(표현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국인 데이터와 비교하여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등급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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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고객께서 신청서에 선택한 대로 결과 웹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검사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본인이 아닌자가 해당 검사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DTC 유전자 검사의 안내

검사대상물(검체) 관리에 관한 사항
  • 검사대상자로부터 채취된 검체는 운송과정에서 검체의 변질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검체 키트 박스를 사용하여 반송하도록 하며, 검사대상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비식별화된 이중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익명화 처리하여 관리합니다. 본 검사기관으로 접수된 검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검체용 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결과지 발송 후 7일 이내 전부 폐기됩니다.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획득 후 폐기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에 따라 본 검사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거나 질병관리청 또는 다른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이관합니다.​
검사 동의에 대한 취소 및 철회
  • 본 검사는 검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검사대상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실험 및 분석이 실행되기 전 동의를 철회할 경우, 검사 의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 및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42-710-7228)
  • 동의 철회 시, 검체, 동의서 및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익명화 처리를 거쳐 즉시 폐기됩니다.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본 검사를 통해 수집 및 생성된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본 검사를 통해 수집 및 생성된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 관리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기록보관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전자 문서를 포함한 동의서 및 유전자 검사 결과는 10년간 보관됩니다.
  • 본 기관에서는 원활한 검사 결과 전달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일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위탁업무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합니다.
수탁업체(위탁받는 자) 위탁업무
대한통운 제품의 택배 배송
미정 이용자 SMS 알림
SCI 서울신용평가 본인 인증
미정 제품의 책자 인쇄
검사 결과의 전달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검사 결과지는 개인의 유전정보가 들어있으므로 검사대상자 본인에게만 직접 전달됩니다.
  • 검사대상자는 검사 신청서 작성 시, 결과 수령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웹페이지 외 검사 결과지로 신청 시 20,000원 추가 금액 발생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지에 분석 결과를 활용한 2차적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정보가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결과 전달 시, 본 기관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연계되는 특정 상품 등의 판매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검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기록보관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검사 대상자는 검사 관련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검사대상물의 분실 또는 검체 채취 키트 수령 후 불량,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JBKLAB 고객센터로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DTC 유전자 검사 시 주의 사항
  • 본 유전자 검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개인의 고유한 유전정보를 확인하는 예측성 검사입니다. 본 검사는 임상적 의미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질병의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의학적인 소견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유전자 검사는 표현형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생활 습관 등이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유전자형만 근거하여 분석합니다. 또한 표현형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모든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는 유전체 연구를 통해 쌓인 통계학적 결과에 근거하여 특정 유전형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표현형이 높음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표현형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표현형이 낮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표현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영양소 항목의 검사 결과는 영양제 복용과 관련한 근거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과대 복용에 주의해야 하며 타 보충제와 함께 섭취 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 검사의 결과는 동일인, 동일항목이라도 유전자 종류,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다른 유전자 검사기관과 비교시 결과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검사에서 사용되는 유전자 및 유전자 마커(SNP)는 추후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라 서비스 개선의 목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의 제공
  • 본 검사에서 제공하는 검사 항목과 결과 분석에 사용되는 유전자 및 유전자 마커(SNP)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보와 출처는 다음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의 준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등)에 따라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